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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중도매인 사무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운영팀
전화번호
051-220-8817
작성자
하정훈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11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중도매인 사무실)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