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사용 목적 위배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공유재산(중도매인 사무실)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 후 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