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시설물 철거)가 미이행되어,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공유재산(시장회관동) 무단 점유에 따른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 송달 공고 * 시장회관동 712호
나. 공고기간: 2026. 5. 22.(금) ~ 2026. 6. 12.(금) <22일간>
다. 공고방법: 우리 사업소 게시판 및 시·사업소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예정된 처분: 공유재산(시장회관동)에 대한 무단적치물 철거 및 원상복구(시설물 철 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
마. 공고내용: 공유재산(시장회관동)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038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