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중도매업 허가 취소)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