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중도매인 점포)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