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운영팀-392(2023. 2.7.)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2. 20.(월)~3. 30.(목)
2. 공고방법: 우리사업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대 상 자: 유*환(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21번길 35, **동 **호)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