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매매참가인 보증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부서명
- 도매시장운영팀
- 전화번호
- 051-220-8811
- 작성자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13-05-01
- 조회수
- 1
- 답변
-
매매참가인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법인과 매매참가인 사이에 대금정산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으로 보증금 및 담보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도매시장운영팀 ☎ 051)220-8811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시설팀
- 051-22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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