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장을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10. ~ 8. 26. (16일간)
2. 대 상 : 이*은
3. 사 유 : 미수령
4.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