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기간 연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지원대상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만기 도래 예정자 중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대출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2. 대출기간 내 난임치료 시술을 1년이상 받은 경우
0.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만료일(대출만기일) 로부터 20일 전
0. 신청방법 : 부산은행 영업점(기존 대출 관리점)
0. 문 의 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대출 관리점)
* 연장 대상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개인별 필요서류에 대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연장 공고문 1부
2.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부산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