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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시판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기간 연장계획 공고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68
작성자
권기원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3469
내용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기간 연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지원대상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만기 도래 예정자 중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대출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2. 대출기간 내 난임치료 시술을 1년이상 받은 경우

0.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만료일(대출만기일) 로부터 20일 전

0. 신청방법 : 부산은행 영업점(기존 대출 관리점) 

0. 문 의 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대출 관리점) 

 

* 연장 대상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개인별 필요서류에 대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연장 공고문 1부

        2.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부산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