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이란?
영아기의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영아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지원대상
- 대 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0-1세 아동(최대 24개월간 지급)
지원내용
- 내 용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돌봄서비스 등을 미이용하는 가정양육 아동에 영아수당(현금) 월30만원 지원
-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정부지원금(서비스) 지원되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이용(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복지로 또는 스마트폰앱)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있음)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유의사항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