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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의 안정공급     2. 계량질서 확립     3. 품질관리     4. 전기공사업체 관리

3.  품질관리

가. 산업체 품질경영 및 국제품질보증체제(ISO 9000 시리즈) 인증 확대

무한경쟁 시대에 품질기술 우위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운동을 전산업체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본 목표를 『품질경영운동 확대보급, WTO체제 적극 대응, 소비자 권익증대』로 정하고 2000. 6월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여 산업체의 최신 품질경영기법과 품질 분임조 조직을 확대 보급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 시켰으며, 공산품 소비자권익보호 증대를 위하여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공산품의 품질조사를 강화하여 불량품을 근절시키고 또한 품질경영 능력 제고를 위하여 품질경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품질보증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지역 산업체의 국제품질보증체제(ISO 9000시리즈)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ISO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97년도 21개 업체, '98년 26개 업체, '99년 130개업체, 2000년 99개업체 등 모두 276개 업체가 인증 획득하였다.

품질관리 진흥행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     가

품질경영대회

'96. 7. 3.

시 민 회 관

7팀 600명

품질경영대회

'97. 6. 4.

부산상공회의소

11팀 600명

품질경영대회

'98. 5. 27.

부산상공회의소

6팀 600명

품질경영대회

'99. 5. 27.

부산상공회의소

8팀 600명

품질경영대회

2000. 6. 2.

부산상공회의소

11팀 600명


산업체종사자품질관리교육
 

구     분

횟    수

인    원

비      고

30

1,044


현장인과정

20

501

한국표준협회부산지부

경영자과정

2

131

부.과장과정

8

412

 

나. 조사지정상품 관리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정시행 하고 있는 공산품 품질관리의 대상품목 (사전검사품목 17품목, 사후검사 상품 34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시중 유통 과정의 단속 및 품질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제조업체와 판매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함으로써 불법, 불량공산품의 유통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00 공산품 품질관리 실적
 

구 분

시험의뢰

시 험 결 과

시험중

결 과 조 치

적 합

부적합

표시명령

파 기

기 타

51

20

12

31

9

-

1

사후관리

46

20

12

26

9

-

1

전기제품

5

-

-

5

-

-

-


2000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실적
 

구      분

대 상

결 과 조 치

품 목

업 체

판매진열

금 지

수거파기

고 발

표시명령

기 타

사전·사후검사품목

51

572

11

-

-

6

2


다. 불량공산품 신고소 운영

공산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청 및 자치 구(군)에 불량공산품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 해결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라. 산업표준화

산업의 합리적인 표준화로 제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한 산업표준화에 의한 KS표시 제도는 그간 경제발전과 산업환경 변화로 '61년도 제정 시행되어온 산업표준화법이 '97.7.1부로 개정되어 정부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허가하는 KS표시 허가제도에서 민간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하는 KS표시 인증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마. 전기용품 안전관리

전기용품의 안전도 확보 및 품질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에 의거 안전인증을 득한 전기용품제조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민간안전 인증기관에서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공장품질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처분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기준미달 사항에 개선토록 조치하여 전기용품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시중유통중인 전기장판, 전기면도기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4회에 걸쳐 시판품 품질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장정기검사시 성능미달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불량전기용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시,구(군)합동으로 불량제품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는 등 전기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1. 에너지의 안정공급
    2. 계량질서 확립     3. 품질관리     4. 전기공사업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