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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생활 안정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복지의 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노숙자쉼터 운영     6.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7. 매장 및 화장     8. 영락공원 관리     9. 의료보호

제 4 장  복지행정

제 1 절  사회복지

1.  서민생활 안정

가. 기초생활보장

(1) 수급자 선정
지난 40년간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단순한 구호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성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구·군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실무교육을 거쳐 조사대상자 247,421명에 대하여 5개월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2000. 10. 1부로 종전의 생활보호제도하의 보호대상자 44,866가구 99,230명보다 6,387가구 13,666명이 늘어난 51,253가구 112,896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함으로써 기존 생활보호제도하의 보호대상자보다 약 13.7%가 증가하였다. 2000년 12월말 기준 구·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군별

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시설(개소)

인원(명)

52,060

112,288

5,544

6,412

71

6,918

중 구

966

1,624

62

70

0

0

서 구

3,102

8,048

374

413

11

2,299

동 구

3,298

6,461

267

328

1

40

영 도 구

2,848

5,982

219

241

3

244

부산진구

6,217

12,510

630

655

2

139

동 래 구

2,287

4,700

125

132

5

309

남 구

3,309

6,596

173

366

5

248

북 구

5,416

12,051

520

682

2

99

해운대구

4,653

10,570

509

592

9

830

사 하 구

5,452

12,010

810

810

7

573

금 정 구

3,325

7,704

386

405

11

872

강 서 구

1,247

3,045

147

179

5

537

연 제 구

2,516

5,596

238

315

6

471

수 영 구

1,466

2,844

158

176

2

107

사 상 구

4,505

9,836

781

853

2

150

기 장 군

1,458

2,711

145

195

0

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평가액(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 산 가 액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 재산금액에 부합하더라도 소유주택 15평, 임대주택 20평 초과가구 및
         경지면적 1.07ha초과가구는 제외

(2) 급여지급
생활보호법하에서는 자활보호자나 한시보호자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으로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라는 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뀜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 일부가 감소하였으나, 기존 보호자중 약 70%이상이 이전보다 휠씬 늘어난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으며, 그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 산 지 원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1999년

2000. 9월말까지
(생활보호법적용)

2000.10~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적용)

합      계

168,278,327

163,251,025

68,332,369

생계/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56,306,153

59,048,341

28,813,156

시설수급자

8,313,222

7,046,942

935,365

교육급여

9,938,469

7,375,640

4,616,705

의료급여

93,720,483

89,780,102

33,967,14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기준
 

구     분

급 여 수 준

생계급여

최고 1인 241천원, 2인 413천원, 3인 553천원, 4인 697천원,
5인 772천원, 6인 913천원

주거급여

1∼2인 20천원, 3∼4인 32천원, 5∼6인 44천원

교육급여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업지원비

해산급여

1인당 18만원(쌍생아 출산시 9만원 추가)

장제급여

1구당 의료급여1종 50만원, 의료급여2종 20만원

의료급여

1, 2종 구분 의료보장증 발급

 

(3) 장학금 지원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시비장학금'과 '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는 지급규모, 대상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IMF로 인한 실직 등 기타사고로 학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학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지급인원 및 금액(1인 기준)

(단위 :명)    

년 도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1999년

797

407

291

15

84

저소득층자녀

721

366

261

13

81

실직가정자녀

67

40

27

-

-

기 타

9

1

3

2

3

2000년

719

272

341

13

93

저소득층자녀

711

271

341

12

87

기 타

8

1

0

1

6

 

나. 시비특별지원 사업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함에 따라 '96. 11월에 제정된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년 적정규모의 시비를 확보하여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수준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부족한 생계비에 대한 보충급여를 실시하였다.

시비특별지원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합       계

2,136,005

2,210,550

거택보호

주거보조

861,000

820,000

생계보조

455,000

455,000

연료보조

310,000

260,000

생보자 자녀교통비

282,675

368,550

생보자 학용품비

119,580

182,000

자활보호 의료급여

107,750

125,000


시비특별지원사업비 지원기준
 

보호별

지급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천원)

지급시기

거택보호

주거보조비

무주택가구

35천원

1∼9월

생계보조비

전 가 구

35천원

2, 5, 8월

연료보조비

전 가 구

20천원

2월

생보자 자녀교통비

중·고교생 가구

125천원

1∼9월(8월 제외)

생보자 학용품비

중·고교생 가구

20천원

2. 5. 8월

자활보호 의료급여

장기와병·고가수술환자

1,000천원 이내

신청시


다. 자립자활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취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2000. 10월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대상자 4,206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비취업대상자 5,048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자립자활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취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사업장수

취로세대

취로연인원

사 업 비

총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000년

857

9,851

227,761

4,632,180

2,316,090

2,316,090


1999년

2,319

16,266

478,086

9,890,000

7,015,000

2,875,000


1998년

1,174

20,102

211,000

4,785,473

1,486,000

2,932,000

367,473

1997년

1,115

8,600

65,000

1,100,000

-

500,000

600,000


생활자금 융자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년 도

융자대상

융자금액

융 자 기 준

2000년

1,937

13,505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1999년

2,306

16,657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1998년

1,600

11,732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1997년

2,097

8,305

   ● 생업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500만원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자활후견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운영법인

지정일자

전화번호

부산사상

자활후견기관

사상구 모라3동 520-1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97. 7. 1

301-8683∼2

부산동구

자활후견기관

동구 범일6동 1542-1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98. 9.17

633-3367∼9

부산영도

자활후견기관

영도구 동삼3동 1123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2000. 8.24

404-5061

부산부산진

자활후견기관

부산진구 전포2동

660-13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816-9633

부산동래

자활후견기관

동래구 명장2동

508-72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531-2460

부산해운대

자활후견기관

해운대구 반송2동

62-362

(대한성공회부산교구

반송동나눔의집)

재단법인

성공회유지대단

543-0015

부산금정

자활후견기관

금정구 노포동 산15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508-1997


1. 서민생활 안정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복지의 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노숙자쉼터 운영     6.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7. 매장 및 화장     8. 영락공원 관리     9. 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