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5 - 21호
공고기간 : 2015. 12. 23 ~ 2016. 01. 15
공 고
제목 :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추가 지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40조 및「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 부담품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 추가 지정품목 : 6개 품목
◦ 참다래(국내산에 한함), 열무, 건고추, 풋마늘, 갓, 복숭아
◎ 시행일 : 2016. 02. 01일부터
2015. 12. 23.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