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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 접수 공고(2015-41호)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95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5 - 41호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 접수 공고

1. 대상 물건
○ 위 치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3층
○ 용 도 : 중도매인 사무실
○ 허가기간 : 2년
○ 세부내역 (단위 : 원)
물건 번호 호실 면적(㎡) 최초연간사용료 (공고일 기준) 비 고
건물(계) 건물전용 건물공용 부지
1 43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2 46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3 47 38.56 21.00 17.56 97.20 450,380 33㎡미만
4 49 33.48 18.23 15.25 84.38 391,100 33㎡미만
5 53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6 84 78.56 42.78 35.78 198.01 917,790 33㎡이상

※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자격 : 우리 사업소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
(단, 시설사용료, 관리비 등 체납자 제외)

3. 신청기간 : 2015. 12. 30.(수) ~ 연중
※단, 물건번호 6번은 2016.1.14.(목) 까지 신청

4.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서 1부
나. 개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갈음)
가. 물건번호 1번~5번 :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처분
나. 물건번호 6번 : 2015.1.14.(목)까지 신청․접수, 검토후 허가 처분
① 복수신청 시 전년도 중도매인 평가 우수자 우선 결정
② 2016. 1. 14.(목)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이후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6. 기타 사항
가. 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부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와 공제회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은 별도임
나. 계약과 동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분하며, 이 때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 : 도매시장운영팀(담당자 김기호 ☎051-220-8816)


2015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