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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1-26
조회수
675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4호


중도매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1.  26


1.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처분내용(처분일)



거래법인



2005-21-275



허명숙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주의·경고처분
(2007.1.17)



동부청과(주)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7조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6호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8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처분사유 : 2006년 12월말 기준 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3. 향후 계속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궁금한 점은 051-550-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