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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중도매업 허가취소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3-23
조회수
664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17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3. 22


1.  행정취소 내역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처분일



처분내용



주거래법인



2004-21-257



양기택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2007. 3. 9



중도매업 허가취소



동부청과(주)



2001-21-218



주성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
      1)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 처분청(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또는 재결청(부산광역시장)
      3) 청구방식 : 청구내용을 기재한 서면 청구


  나. 행정소송
      1)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함)
      2)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