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17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3. 22
1. 행정취소 내역
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처분일 | 처분내용 | 주거래법인 |
2004-21-257 | 양기택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 2007. 3. 9 | 중도매업 허가취소 | 동부청과(주) |
2001-21-218 | 주성균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
1)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 처분청(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또는 재결청(부산광역시장)
3) 청구방식 : 청구내용을 기재한 서면 청구
나. 행정소송
1)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함)
2)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