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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3-23
조회수
640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15호


중도매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 3. 22


1.  행정처분 결과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처분일



처분내용



주거래법인



2004-21-261



김순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2007. 3. 9



경고



동부청과(주)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6호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시장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처분사유 : 2007년 2월말 기준 「2개월 무실적」에 해당

 3. 향후
계속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됨

  (더 궁금한 사항은 051-550-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