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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 중도매인점포사용료 및 손해보험료 독촉분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1-22
조회수
777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3호


중도매인점포사용료 및 손해보험료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1. 대 상 : 허명숙(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 독촉고지 내역 : 2006년 부과 점포(동부
44호)사용료·손해보험료


      3. 공고기간 : 2007년 1월 22 ~ 2007년
2월 6일


      4. 공고장소 :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지정게시판
1개소 및 홈페이지, 부산광역시홈페이지  


  위 고지서를 2007년 1월 25일 납기로 귀하께 송달하였으나,“무단전출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부산광역시세조례 제14조, 부산광역시시세부과징수규칙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7년 2월 6일 까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반여시장지점 또는 새마을금고(반여시장점)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51-550-825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