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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내용

에너지절약 3,6,9
범국민 실천운동 및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 에너지절약 3,6,9 범국민 실천운동


 
산업자원부(丁世均 장관)와 에너지관리공단(金均燮 이사장)은 新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음

○ 국민들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방안 3가지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절약방안 6가지를 선정,
「3+6=9 운동」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실시








에너지절약「3+6=9」국민실천운동



절감효과
(연간,억원)










 생활실천
3개방안



 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반드시 끄자
 ②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꺼둡시다.
 ③
승용차 요일제(또는 부제운행)에 참여하자



 864
512
15,000










 관심실천
6개방안



 ④ 여름철 건강온도는 26 ~ 28℃를
유지하고 제품은 구입할
     때에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1등급 제품을 구입하자
 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자
 ⑥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자
 ⑦ 차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을 싣지 말자
 ⑧
다림질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⑨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자



 1,437


3,408
3,007
95
117
720



  ○ 또한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6월 한달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가정 한등 고효율전등으로 바꾸기” 캠페인
실시

* 전 가정이 1개씩 고효율전등으로 교환시, 연간 약 4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 및 고효율기기에 대한 관심 증가 효과 발생
기대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오는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적용대상
  
10인
이하의 비사업용자동차 (승용차·승합차)


◆제외대상
   
-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긴급자동차(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정비 서비스용 등)
   - 800cc미만의 경자동차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 끝번호 요일제>





















요  일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