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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83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농수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나.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함


3. 신설·개정할 주요내용

  ○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 2천톤 이상으로 신설로 경쟁력 강화

  ○ 도매시장법인지정·중도매인허가 유효기간과 인수․합병 규정 개정 및 신설

  ○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제도 도입으로 반입물품 완화 및 물류비 절감

  ○ 중도매인 사무실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로 형평성 유지

  ○ 도매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로 신속한 분쟁해결로 신뢰성 확보

  ○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3개 이내, 자본금 규모

100억원 이상 설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농업행정과, 수산진흥과,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에게 제출하거나 e-mail 또는 전화 농업행정과 jg0921@hanmail.net · 051-888-3212, 수산진흥과ghlee@busan.go.kr·051-888-334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