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36 호
중도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6. 22
1. 행정처분결과
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주거래법인 |
2000-21-201 | 김해룡 | 부산 서구 남부민동 | 1개월 무실적 | 주의(2007.6.8) | (주)동부청과 |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6호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8조
나.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다.처분사유 : 1개월 무실적 (2007년 5월말 기준 거래실적)
3. 향후 계속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051-550-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