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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6-22
조회수
709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36 호


중도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6. 22


1. 행정처분결과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주거래법인



2000-21-201



김해룡



부산 서구 남부민동



1개월 무실적



주의(2007.6.8)



(주)동부청과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6호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8조

나.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다.처분사유 : 1개월 무실적 (2007년 5월말 기준 거래실적)


3. 향후 계속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051-550-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