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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점포사용료 독촉고지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8-24
조회수
674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49 호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 내역



































회계
년도



제목



납무의무자



체납본세
(원)



연체가산금
(07.8.24기준)



최초납부기한



비  고
(반송사유등)



성명



주소



2003



시설사용료
(동부76호)



이윤희



부산 동래구 안락동



299,920



166,760



2003.12.10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2003



시설사용료
(중앙42호)



최경식



부산 금정구 남산동



120,650



67,080



수취인 불명



※ 연체가산금은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매일 달라짐(최초납기일부터 60일간)



위 고지서를 2007년 8월 중 납기로 귀하께 송달하였으나, 위 기재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조례 제14조, 부산광역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7년 9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4항,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