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49 호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 내역
회계 | 제목 | 납무의무자 | 체납본세 | 연체가산금 | 최초납부기한 | 비 고 | |
성명 | 주소 | ||||||
2003 | 시설사용료 | 이윤희 | 부산 동래구 안락동 | 299,920 | 166,760 | 2003.12.10 | 보관기관 경과 |
2003 | 시설사용료 | 최경식 | 부산 금정구 남산동 | 120,650 | 67,080 | 수취인 불명 |
※ 연체가산금은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매일 달라짐(최초납기일부터 60일간)
위 고지서를 2007년 8월 중 납기로 귀하께 송달하였으나, 위 기재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조례 제14조, 부산광역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7년 9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4항,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