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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이행 안내

내용





   우리시장은 공영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처하고,
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내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하여 24시간 반입
농산물에 대한 『간이, 정밀 농약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1일 50여점), 2007년
5월말까지 깻잎 등 15개품목, 26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 및 1개월간 우리
시장 및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금지 등 행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생산자(출하자)가 부적합 농산물을 출하하여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법 령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14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 제38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료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농약관리법

  ○ 제40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농약안전사용 기준 또는 취급제한 기준 위반자

□ 식품위생법

  ○ 제75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준과 규칙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운반, 보전 또는 진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