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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중도매업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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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43호


중도매업 업무정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8. 13


1.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처분일



처분내용



주거래법인



2003-21-251



김문호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07. 8. 1



업무정지 15일
2007.8.28~9.11



동부청과(주)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6호 및 제1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
행위별처분기준) 별표 3


   다. 처분사유 : 3개월 평균실적이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4차에 걸쳐 미달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의거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

1)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 처분청(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또는 재결청(부산광역시장)

3) 청구방식 : 청구내용을 기재한 서면 청구


  나. 행정소송

1)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함)

2)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