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31 호
중도매업 행정처분대상자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5. 30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 청문대상자
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예정된 | 주거래법인 | 비 고 |
2004-21-261 | 김순이 | 부산 해운대 반여동 | 중도매업 | (주)동부청과 | 청문종결시허가취소 |
2. 청문사유 : 최저거래금액기준(3개월 무실적) 미달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취소
건
3. 공시 기간 : 2007. 5. 30 ~ 2007. 6. 13
4. 청문일시 : 2007. 6. 25 (월) 10 : 00 ~ 17 : 00
5. 청문장소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회의실(2층)
6. 준비서류 : 신분증 및 최저거래금액기준(3개월 무실적) 미달에 따른 소명자료
7. 기 타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 허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