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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4-24
조회수
651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23 호


중도매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4. 23


1.  행정처분 결과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내용(처분일)



주거래법인



2004-21-261



김순이



부산 해운대 반여동



●2개월 무실적
●1/4분기 최저거래금액기준미달 2차



경고(2007.4.11)
경고(2007.4.11)



동부청과(주)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7조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6호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8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처분사유 : 2007년 3월말
기준 거래실적
    ▷“2개월 무실적”
    ▷
1/4분기 월평균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기준미달 2차 해당


3. 향후 계속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더 궁금한 사항은 051- 550- 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