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항 규정에 의거 고지한 시설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아,「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독촉)에 의거 고지한 독촉고지서를 귀사께 등기우편, 유선 및 방문 등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전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 7. 12. ~ 2017. 7. 25.(14일간)
2. 공 고 방 법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홈폐이지 및 게시판
3. 공 고 내 용
법인명 | 주소 또는 영업소 | 행정동 | 내 용 | 비 고 |
㈜리얼코리아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 암남동 | 시설사용료 독촉고지 (1차) 대상기간 : ‘17. 7. 25. ~ ’18. 7. 24. 납부금액 : 6,576,96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 ‘17년 7월 26일까지 | |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가 재부과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에 의거 재산의 압류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전 화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051-220-8834)
2017. 7. 12.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