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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17-50호)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39
내용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50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2(사용료) 동법 시행령143항 규정에 의거 고지한 시설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아,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독촉)에 의거 고지한 독촉고지서를 귀사께 등기우편, 유선 및 방문 등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전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 7. 12. ~ 2017. 7. 25.(14일간)

2. 공 고 방 법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홈폐이지 및 게시판

3. 공 고 내 용

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행정동

내 용

비 고

리얼코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

시설사용료 독촉고지 (1)

대상기간 : ‘17. 7. 25. ~ ’18. 7. 24.

납부금액 : 6,576,960(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 ‘17726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가 재부과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압류)에 의거 재산의 압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5(사용수익허가의 취소)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전 화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051-220-8834)

 

 

2017. 7. 12.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