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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모집 공고(2016-54호)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6-12-26
조회수
346
첨부파일
내용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6 - 54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 같은법 시행규칙 27조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예외품목 거래 기간 및 품목을 지정하고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 12. 26.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1. 상장예외품목 거래 기간 및 지정 품목

  가. 허가기간 : 2017.01.01 ~ 2017.12.31

  나. 지정품목 : 냉동수산물, 수산물 단순가공품

   ▷ 냉동수산물 : 냉동어류, 냉동갑각류, 냉동연체동물

   ▷ 수산물 단순가공품 : 염장품, 훈제품, 조미가공품, 건제품 등

     ※ , 건제품의 경우 건어물법인 지정시 상장예외거래기간 재조정 할 수 있음

  다. 거래장소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2층 중도매인점포

2. 신청자격(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상장예외품목을 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가 없는 경우에는 상장예외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나. 운전자금으로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상거래액)1천분의1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자

  다. 거래보증금을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30 이상 납부할 수 있는 자(, 최저금액은 1천만원 이상)

  라. 중도매인 2인의 연대보증인을 확보한 자

3.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별지1호서식>

  나. 운전자금확보증명서

   ▷ 대금결제전용계좌의 잔고증명서로 한함

  다.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 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 연간 수산물 수급 및 판매 계획

   ▷ 거래물량(금액) 및 출하처(판매처) 확보 계획

  라. 보증금 납입

   ▷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함

          (,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리사업소에 보증금 1천만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마. 보증서<별지3호서식>

   ▷ 상장예외거래에 있어 거래대금 정산관련 채권채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대로 책임질 것을 보증(보증인 2)

  바. 각서<별지4호서식>

   ▷ 관리사업소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

  사. 사진(3×4) : 2(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신청서 접수 및 허가

  가. 신청서 접수 : 2016.12.27~ 2017.12.31.까지 수시접수(근무시간 09:00 ~ 18:00)

   ▷ 접수처 :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운영팀

   ▷ 담당자 : 장철호 연락처 : (051)220-8813

  나. 거래허가 :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서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