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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공유재산(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2016-37호)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6 - 37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통사항

 위 치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1회 한정 5년 갱신 가능)

 입찰서제출 및

 보증금납부일시

 2016. 11. 01.() 11:0011. 07.() 16:00, 7일간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16. 11. 08.() 10:00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가공단지운영팀 입찰집행관 PC

입찰물건 : 1

연번

대상 시설명

사용허가 면적()

최초

예정가격

입찰예정가

()

비 고

전용

공용

1

사무실1

49.53

19.66

66.19

5,665,020

5,098,520

10%감액

2

사무실2

111.30

44.18

155.48

13,307,110

11,976,390

3

사무실3

130.20

51.68

181.88

15,566,610

14,009,950

 

소계

291.03

115.52

403.55

34,538,740

31,084,860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수산가공선진화단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 2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지원 성격을 가진 업종으로 아래 적합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1. 일반사무실

- 연구·금융·보험·교육·의료업

- 수산관련 무역·판매업·물류업·인력지원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업체, 관련 벤처기업

. 직접 사용할 자로,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득했거나 득할 수 있는 자

.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부과한 사용료 등의 체납이 없는 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및 본 사업소와의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함)

설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은 입찰 참가 전 입찰 참가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정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또는 신한은행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감수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입니다.

. 찰보증금은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인 경우로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수수료 :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면제

6. 낙찰자 결정방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작위 추첨방법(난수표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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