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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산지유통인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2016-30호)

첨부파일
내용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6-30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9조의 규정을 위반(등록면허세 체납)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면허세 납부 및 의견 제출 등 조치가 없을 경우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취소)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0909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취소)

2. 대 상 자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비 고

140446000279

디앤드케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42-16(고매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세법 제39위반(등록면허세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취소)

5. 처분의 법적근거 : 지방세법39

6.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16. 09. 09 ~ 09. 23()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은 정보통신망이나 서면으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시장 도매시장운영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우리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매시장운영팀((051)220-8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의견제출기관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운영팀

  - 주소 : 부산시 서구 원양로 35(암남동), fax : (051)220-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