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9조 위반(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따른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미상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0.31 ∼ 2014.11.16 2. 공고방법 : 관리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지방세법 제39조 위반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나. 당 사 자
등록번호
체납자
주소
비고
140446000161
오남운
부산진구 신암로135번가길 9(범천동)
140446000047
이시노마코토
주소미상
140116000085
신항어류(주)
주소미상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등록면허세 체납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세법 제39조(등록면허의 취소 등) 바. 청문 및 의견제출 1) 청문일시 : 2014.11.17(월) 14:00 2) 청문장소 :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10층 회의실 3) 주 재 자 : 도매시장운영팀 지방해양수산주사 오세호 4) 의견제출 : 청문일 미출석 시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미리 의견서 제출 5)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 미제출시 청문을 마침 4. 문 의 처 :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운영팀 (☎ 051-220-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