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재공고(2014-43)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676
첨부파일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등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9. 1. ~ 2014. 9. 25. (25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위치 : 도매장동 2층 중도매인점포 137호 및 138호
- 대상 : 생선초밥 회전 컨테이너 등 1식
- 대집행방법 : 우리 사업소 자기집행(강제철거)

4. 지시 및 고지사항
  - 2014. 9. 25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사업소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운영팀(☎ 051-220-8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