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7일자로 일부 개정(''14.7.8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신규사용 수입허가기간 : 1회 3년이내 => 1회 5년이내 ▷갱신사용 수입허가기간 : 1회 2년이내 => 1회 5년이내(단,수의계약은 최초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사용료의 초과분조정(감액) : 10/100이상 증가분에대해 70/100감액 =>5/100 이상 증가분에 대해 70/100감액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강창선(☏220-8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