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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안내(시행 2014.7.8)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690
첨부파일
내용
2014. 1. 7일자로 일부 개정(''14.7.8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신규사용 수입허가기간 : 1회 3년이내 => 1회 5년이내
   ▷갱신사용 수입허가기간 : 1회 2년이내 => 1회 5년이내(단,수의계약은 최초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사용료의 초과분조정(감액) : 10/100이상 증가분에대해 70/100감액 =>5/100 이상 증가분에 대해 70/100감액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강창선(☏220-8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