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4-53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등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0. 15. ~ 2014. 10. 30. (15일간)
3. 공시송달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영장(세부내용 붙임. 참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운영팀 (☎ 051-220-8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