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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 접수 공고(2015-41호)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3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5 - 41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 접수 공고


1. 대상 물건


위 치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3


용 도 : 중도매인 사무실


허가기간 : 2


세부내역


(단위 : )





































































물건


번호


호실


면적()


최초연간사용료


(공고일 기준)


비 고


건물()


건물전용


건물공용


부지


1


43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2


46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3


47


38.56


21.00


17.56


97.20


450,380


33미만


4


49


33.48


18.23


15.25


84.38


391,100


33미만


5


53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6


84


78.56


42.78


35.78


198.01


917,790


33이상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자격 : 우리 사업소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


                        (, 시설사용료, 관리비 등 체납자 제외)


3. 신청기간 : 2015. 12. 30.() ~ 연중


                            , 물건번호 6번은 2016.1.14.()까지 신청


4. 제출서류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서 1


. 개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갈음)


. 물건번호 1~5: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처분


. 물건번호 6: 2015.1.14.()까지 신청접수, 검토 후 허가 처분


복수신청 시 전년도 중도매인 평가 우수자 우선 결정


2016. 1. 14.()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이후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6. 기타 사항


. 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부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와 공제회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은 별도임


. 계약과 동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분하며, 이 때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도매시장운영팀(담당자 김기호 051-220-8816)


 


20151230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