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건어물취급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지정(승인) 공고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04-10
조회수
118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 - 849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어물취급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지정(승인)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43)에 의거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어물취급 도매시장법인지정(도매시장 공판장 승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10.


부산광역시장


 


1. 도매시장법인지정(도매시장공판장 승인) : 1


 


취급품목 : 건어물, 건제품


유효기간 : 도매시장법인 5(도매시장공판장 유효기간 없음)


 


2. 자격요건 및 승인기준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상 명시된 자본총액임


도매시장공판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수협 또는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지정승인기준


도매시장법인지정 신청일 현재 설립되어 있는 법인으로 도매시장의 물량 확보 및 분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며 자금동원능력 있을것


(대차대조표 첨부)


하역체계는 법인(공판장)직원화, 용역회사 활용, 역 자회사설립 등의 운영형태 에서 도입하고 하역비용은 법인(공판장)이 부담하는 등 하역업무 개선계획이 있을것


건어물, 건제품 도매업자를 중도매인으로 확보 계획이 있을 것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조직 및 인원확보 계획이 있을 것


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운영상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 계획이 있을


간 최소 20억원(, 비수기인 38월은 10억원)이상 거래취급 계획이 있을 것



3.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15. 4. 10‘15. 4. 24, 공무원 근무시간 중(15일간)


접 수 처 : 산광역시 해양수산국 수산유통가공과(051-888-3432-4)   신청서 수산유통가공과 비치


신청서 구비서류


도매시장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 산지활동 계획, 경매사 확보계획(경매사 이력서 포함), 수산물 판매 계획, 자금운용계획, 자금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 사업계획서에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중도매인 확보계획 포함


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서외 모든 서류는 봉인하여 제출(11)- 이중 한부는 시장 개설자가 사전 서류검토를 위하여 개봉 예정임


도매시장공판장


운영관리계획서(농안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함)


도매시시장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구청장의 의견서


4.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지정(승인) 결정


신청자(수협)에 대한 심사는 사전 예비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법인지정(공판장승인)서는 법인(공판장)의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조건부 지정(승인) , 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지정(승인)서를 교부한다.



5. 설명회 개최 : 신청기간 종료 후 개최(필요시)


 


6. 기 타


신청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지정(승인) 이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은 지정(승인) 받을 경우 지정(승인)조건 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수산유통가공과


(051-888-54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