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 - 849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어물취급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지정(승인)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3조)에 의거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어물취급 도매시장법인지정(도매시장 공판장 승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10.
부산광역시장
1. 도매시장법인지정(도매시장공판장 승인) 수 : 1개
○ 취급품목 : 건어물, 건제품
○ 유효기간 : 도매시장법인 5년(도매시장공판장 유효기간 없음)
2. 자격요건 및 승인기준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상 명시된 “자본총액임
《도매시장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수협 또는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지정․승인기준〕
○ 도매시장법인지정 신청일 현재 설립되어 있는 법인으로 도매시장의 물량 확보 및 분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며 자금동원능력 있을것
(대차대조표 첨부)
○ 하역체계는 법인(공판장)직원화, 용역회사 활용, 하역 자회사설립 등의 운영형태 중에서 도입하고 하역비용은 법인(공판장)이 부담하는 등 하역업무 개선계획이 있을것
○ 건어물, 건제품 도매업자를 중도매인으로 확보 계획이 있을 것
○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조직 및 인원확보 계획이 있을 것
○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운영상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
○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 계획이 있을 것
○ 월간 최소 20억원(단, 비수기인 3월∼8월은 10억원)이상 거래취급 계획이 있을 것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5. 4. 10~ ‘15. 4. 24, 공무원 근무시간 중(15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수산유통가공과(☏ 051-888-3432-4) ⇨ 신청서 수산유통가공과 비치
〔신청서 구비서류〕
《도매시장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 산지활동 계획, 경매사 확보계획(경매사 이력서 포함), 수산물 판매 계획, 자금운용계획, 자금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 사업계획서에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중도매인 확보계획 포함
○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서외 모든 서류는 봉인하여 제출(11부)- 이중 한부는 시장 개설자가 사전 서류검토를 위하여 개봉 예정임
《도매시장공판장》
○ 운영관리계획서(농안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함)
○ 도매시시장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구청장의 의견서
4.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지정(승인) 결정
○ 신청자(수협)에 대한 심사는 사전 예비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
○ 다만, 법인지정(공판장승인)서는 법인(공판장)의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조건부 지정(승인) 후, 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지정(승인)서를 교부한다.
5. 설명회 개최 : 신청기간 종료 후 개최(필요시)
6. 기 타
○ 신청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지정(승인) 이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은 지정(승인) 받을 경우 지정(승인)조건 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수산유통가공과
(☏ 051-888-54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