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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첨부파일
내용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공고 제2010-33호

공시송달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이하 내용은 첨부물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