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5 - 24호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인 전(前)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사 유 |
비고 |
전(前) 농협부산공판장 중도매인 |
박응규 |
1983.12.20 |
2014년도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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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유 : 세외수입 체납
3. 통지내용
○ 2014년도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체납에 대하여 소유
부동산(남구 용호동 197번지, 대지 26.6167/49123.7) 압류 처분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5. 기타사항 : 상기 체납에 대하여 귀하의 소유재산을 압류코자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5.7.3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위 물건에 대하여 압류처분 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