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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07-16
조회수
48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5 - 24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인 ()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사 유

비고

() 농협부산공판장 중도매인

박응규

1983.12.20

2014년도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체납

 

 

2. 사 유 : 세외수입 체납

 

3. 통지내용

2014년도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체납에 대하여 소유

부동산(남구 용호동 197번지, 대지 26.6167/49123.7) 압류 처분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압류의 요건)

 

5. 기타사항 : 상기 체납에 대하여 귀하의 소유재산을 압류코자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5.7.3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91조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위 물건에 대하여 압류처분 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310-8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