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1.12.~ 11.27.
□ 처분대상
대상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내용 |
비 고 |
김영랑 |
사상구 엄궁동 농산물시장로 25번길 70 (서비스동 금강산식당) |
사용료 체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
2015.11.05.자 |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5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