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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440
첨부파일
내용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 2015.11.12.~ 11.27.

 

처분대상

대상자

소재지

처분사유

내용

비 고

김영랑

사상구 엄궁동 농산물시장로

25번길 70

(서비스동 금강산식당)

사용료

체납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2015.11.05.

근 거: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5

(사용수익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