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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중도매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65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5 - 1

 

중도매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에 앞서 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제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업 허가취소

. 청문대상자(당사자) 및 일시

소속

성명

영업장 소재지

청문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비고

농협부산공판장 (6번 중도매인)

최홍관

부산.사상.농산물

시장로25번길 75

중도매업

허가취소

201526() 10:00~

도매시장관리사업소 2층 회의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3개월 무실적, 10, 11, 12)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도매업 허가취소

. 처분의 법적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1

. 공고기간 : 2015. 1. 19. 2. 5.(18)

. 기타사항 :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허가취소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연락처 051-310-8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9.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