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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계고서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069
첨부파일
내용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403-15(서대신동 2가)

성 명 : 진 태 욱(651025-1******)

귀하께서 무단점유 하고 있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항도청과(주) 청과동 69호, 80호 점포에 대하여 2011. 4. 20까지 원상회복 후 반납토록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방치함은 심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3. 4. 30(화)한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 우리 사업소에서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

2013. 4. 12.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진 태 욱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