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 13 호
중도매업 행정처분에 따른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사항
중도매업 허가번호 | 처분내용 | 근거법령 | 처분원인 | 처분대상자 | 처분일 | |
성명 | 생년월일 | |||||
2015-S -003 | 중도매업 허가 취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1호 | 농안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최저거래금액 등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3개월(2016.9~11월) 무실적 | 최기섭 | 74.**.**. | 2017. 1.19. |
2017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