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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행정처분에 따른 공고(제2017-13호)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7-01-20
조회수
360
내용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 13

 

중도매업 행정처분에 따른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사항

중도매업

허가번호

처분내용

근거법령

처분원인

처분대상자

처분일

성명

생년월일

2015-S

-003

중도매업

허가 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82조제5항제1

농안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최저거래금액 등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3개월(2016.9~11) 무실적

최기섭

74.**.**.

2017.

1.19.

 

2017119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