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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계약 대상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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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계약 대상자 선정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부지 사용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5.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 건 명 :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내 식음료 자동판매기 부지 사용자 선정
2.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626, 반여농산물도매시장내 (붙임 공고문, 위치도 참조)
○ 설치 대수 및 면적 : 6대, 6㎡
○ 예정가격 : 315,000원/년(부가가치세 별도)
※ 개별공시지가 상승시 연간 시설사용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기간 : 2017. 2. 15. ~ 5년 이내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내에 영업소(주소)를 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만20세 이상, 1세대 1명만 참가 가능)으로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선정방법
가. 1차 선정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별표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동점자 추첨(1차 선정 시 동일 순위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 한함)
▷ 선정인원 1명 최종선발
※ 추첨일시 및 장소(2017.1.19(목)14:00,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사무실)에 불참시 선정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임.
다. 선정자 운영권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선정
6. 신청서 접수 기간 : 2017.1.6.(금) 09:00∼2017.1.13.(금) 18:00
7. 접수처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사무실(2층)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 분)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 제출불가)
8. 기타 : 붙임 공고문, 위치도, 허가조건, 시설물관리규정, 신청서 등 참조

첨부 : 1. 공고문, 2. 설치장소 위치도, 3. 허가조건, 4. 시설물관리규정, 5.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