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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17- 8호)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7-01-05
조회수
285
첨부파일
내용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 8호

 

             중도매업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2017년 1월 3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