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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310-8211
작성자
신우진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667
첨부파일
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관련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대에게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4. 5. ~ 4. 24.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