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관련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대에게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4. 5. ~ 4. 24.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