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대상자인 전(前)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 압류통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안지범
2. 사유: 세외수입 체납(변상금, 연체료)
3. 통지내용
2016년도 공유재산(중도매인 영업시설) 변상금(600,320원)과 연체료(414,190원) 체납액(2021.09.09. 기준 1,031,780원)에 대하여
소유차량 84거1*** 봉고Ⅲ 압류 처분사전통지하오니 10월 20일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적근거: 지방세외수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5. 기타사항: 체납액은 가산금 기준일자에 따라 변경되면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해제 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