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78호
중도매업 허가 취소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조건으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3개월 무실적)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중도매업 허가취소 내역
- 처분대상 : (주)와이더블유씨 대표 조용우(허가번호 : 2017-B-003), 최민재(2013-B-028)
- 처분원인 : 3개월 무실적(2017년 2월, 9월, 10월)
- 처분내용 : 중도매업 허가 취소
-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 같은법 제82조제5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 처 분 일 : 2017.12.22.
2017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