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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78호(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310-8231
작성자
이회정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1316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 - 78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72호, 2013. 5.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를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①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설자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요청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정한다.

  ④ 개설자로부터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승인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거래 관련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거래 운영방식) ①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이외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매매체결을 주관한다.

  ③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① 전자거래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전자거래에 대하여 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전자문서의 관리)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기록을 3년 이상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내역을 다른 매매방법(경매, 입찰, 일반적 정가·수의매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자거래 내역을 월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토록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거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를 위한 유통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운영실적을 집계하여 반영하거나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조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및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는 해당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1. 출하자가 송품장을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구매요청서를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 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거래예약 등 특약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어겼을 경우

  ② 거래관계자 간 이해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하여 해결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약정서 운영)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거래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거래시간 준수의무, 물품의 인수도 의무 등 전자거래에 따른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약정서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