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친화적 기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인력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인·구직활동 지원합니다.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 협약대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 새일센터 구인등록이전 협약 가능

기업환경개선지원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체(※사업신청일기준 근로기준법 제 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 성 근로자의 비율이 60%이상인 업체에 한함)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지원내용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친화적 시설 환경 개선과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사업장 인식 개선 등 강의 지원

  • 신청대상 : 새일센터에 구인등록한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 지원내용 : 사업장 대표 및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위한 전문강사 섭외 및 강의지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특강
            
            부산여성일하기센터는 취업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유지 및 일ㆍ가정양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기업일촌협약과 찾아가는 기업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촌진화 기업협약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조건 : 여성의 취업지원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 협약체결 대상 :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 협약체결 특전 : 새일인턴 및 찾아가는 기업특강 우선 지원
            
            ● 찾아가는 기업특강 :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맺은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기업특강 주제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양성평등교육
            3) 친절 cs교육
            4) 직장 내 갈등관리
            5)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6) 안전교육 등
            *교육장소 : 기업체 교육장
            *신청방법 : 기업특강 담당자 (T:051-610-2034,2054)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복지팀
이수진 (051-610-2014)
최근 업데이트
2023-09-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